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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 Callipogon relictus
Subject: [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 Callipogon reli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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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218호] 장수하늘소 Callipogon relictus


종목 천연기념물 218호
명칭 장수하늘소
분류 곤충
지정일 1968.11.20
소재지 전국 일원

장수하늘소딱정벌레 종류의 곤충 중에서 가장 크며 중국 만주 동북부, 시베리아 우수리 지방 및 우리나라 경기도 광릉지역 등에 분포하고 있다.

장수하늘소의 몸길이는 수컷 12㎝, 암컷 7∼8㎝ 정도이다. 몸은 검정색 또는 흑갈색을 띠며, 광택이 강하고 등에는 황갈색의 잔털이 빽빽하게 나 있다. 겉날개는 적갈색이다. 가위처럼 크게 발달한 큰 턱은 윗쪽을 향하여 구부러져 있고, 양옆에 이빨 돌기가 1개씩 바깥으로 나 있다. 더듬이는 몸길이보다 약간 짧으며, 앞쪽 끝으로 갈수록 마디가 가늘다. 앞가슴 등판에는 노란색 털뭉치들이 여덟 팔(八)자모양의 무늬를 이루고 있으며, 옆가장자리에는 톱니같은 돌기가 있다.

서어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등 오래되고 커다란 나무들이 자라는 숲에서 서식한다. 암컷이 나무줄기에 구멍을 뚫고 알을 낳으면, 애벌레는 단단한 나무의 섬유로 이루어진 부분을 파 먹으며 생활한다. 다 자란 것은 줄기의 혹같이 나온 부분에서 나무진을 빨아먹으면서 생활하며 6∼9월에 나타난다. 한나무에 2∼3마리 또는 3∼4마리가 산다.

장수하늘소는 그 원시적인 형태로 보아 하늘소 종류 중에서 가장 오래 전에 지구상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아주 비슷한 곤충이 중남미에 살고 있어 지난날 아시아와 그 대륙이 육지로 이어져 있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자료로서 생물 분류 및 분포학적 가치가 큰 진귀한 곤충이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하고 있다.


전문설명

구북구(舊北區) 지방(地方)의 갑충(甲蟲)(딱정벌레 목(目)) 중에서 가장 대형(大形)이며, 모양이 우아하고 희귀하여 생물학적(生物學的)으로 대단히 중요한 곤충(昆蟲)의 하나이다. 성충 수컷은 몸길이 12㎝인 것부터 암컷과 같이 7-8㎝ 정도인 것도 있다. 몸은 담황색(淡黃色)인데 전흉배(前胸背)는 흑색(黑色)에 4개의 황반(黃斑)이 있고 흉부측연(胸部側緣)에는 톱니 같은 돌기가 있다.

장수하늘소가 속하는 칼리포곤속(屬)은 구북구(舊北區)에 한 종(種)뿐인데 태평양 건너 중남미에도 격리 분포되고 있는 수종(數種)의 같은 속(屬)의 근연종(近緣種)이 있어 과거 아시아와 미주대륙 두 대륙간의 육속관계(陸續關係)를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런데 극동지역에서 차차 사라져 가는 멸종위기(滅種危機)에 있는 종(種)의 하나로 분포학상(分布學上) 가치있는 종(種)이다. 광복(光復) 전후(前後)까지 경기도 북한산과 강원도 춘천군 북상면 추전리 등에서 채집되었다. 추전리의 것은 1962년 12월 3일자로 천연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되었으나 그 후 서식처 파괴로 1973년 7월 19일부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었다.

현재는 장수하늘소 성충(成蟲)이 출현하는 곳으로는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소재 국립수목원의 광릉 시험림 일부와 강원도 명주군 연곡면 청학동 소금강뿐인데 그것도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다. 광릉 시험리에서는 전에 소리봉 부근의 서나무, 신갈나무숲에 집단 서식하였으나 현재는 장현리쪽 서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생육하고 있는 곳에서 소수 발견되었고, 소금강(小金剛)에서는 금강사(金剛寺)에 이르는 계곡(溪谷) 양쪽 소나무와 서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거목(巨木)이 생육하는 곳에서 한 마리가 채집된 예가 있을 뿐이다.

장수하늘소는 그 원시적인 형태로 보아 하늘소 무리에서는 가장 오래전에 출현한 종류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그 유충(幼蟲)은 서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단단한 목질부(木質部)를 파먹으며 산다. 식해수목(食害樹木)은 나무높이가 3m에서 10m에 달하고 가슴높이둘레가 80㎝에서 250㎝에 달하는 거목(巨木)이며 유충기(幼蟲期)는 적어도 3-5년으로 추정된다.

이런 큰나무가 고사(枯死)하는 경우일지라도 여러해 동안 벌목(伐木)해서는 안된다. 특히 시험림(試驗林)에서는 우거진 갈참나무, 떡갈나무, 서나무, 물푸레나무 등의 거목(巨木)은 벌채(伐採)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출처: 문화재청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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