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천연기념물 제126호] 울산극경(쇠고래) 회유해면
울산극경(쇠고래) 회유해면 (천연기념물 제 126 호)
울산극경(쇠고래)회유해면 소 재 지 : 전국 (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 해안일원)
극경(쇠고래)은 해안가에 가깝게 사는 고래로, 암초가 많은 곳에서 귀신같이 출몰한다 하여 귀신고래라고도 부르며 북태평양에서만 분포한다. 우리나라 동해안에 나타나는 쇠고래의 무리는 겨울에는 한반도와 일본 앞 바다에서 번식하고 여름에는 먹이를 찾아 오츠크해 북단으로 이동한다. 쇠고래는 몸길이가 평균적으로 수컷 13m, 암컷 14.1m이다. 새끼는 4.6m로 중간정도 크기이며, 체중은 평균 500㎏ 정도이다. 몸전체가 흑색으로 목의 주름살은 수컷은 2줄, 암컷은 3줄이 있는 것이 보통인데 드물게 4줄인 것도 있다. 등지느러미는 없으며 가슴과 꼬리지느러미만 있다. 몸에 붙는 동물이 많아서 그것이 떨어진 자리의 피부에는 크고 작은 흰무늬가 생긴다. 수온이 5℃∼10℃인 연안에 주로 서식하며, 바다새우, 물고기알, 해삼, 플랑크톤 등을 먹는다. 임신기간은 1년으로 2년마다 규칙적으로 1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울산 쇠고래 회유 해면은 고래 사냥으로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쇠고래가 새끼를 낳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에 속한다. 현재 울산 쇠고래 회유 해면이 속해있는 서부 북태평양과 북대서양의 쇠고래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고, 동부 북태평양의 쇠고래는 보호와 감시에 의해 멸종의 위기를 벗어난 상태이다. 쇠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국제적 보호 대상 동물로 이를 보호하고자 울산 부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인근 회유 해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였다.
지정면적 : 동해안일원
지 정 일 : 1962-12-03
전문 내용
극경(쇠고래)은 북태평양 동·서 양안(兩岸)을 북상(여름) 또는 남하(겨울)하는 연안성 고래로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각 나라의 포경사업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도 20년간 포경으로 회유군이 멸종위기에 이르렀다. 이에 이를 보호하고자 울산부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인근 회유해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것이다. 극경(쇠고래)은 암초가 많은 연근해에서 귀신같이 출몰한다고 해서 귀신고래라고 부르기도 하며, 몸길이는 평균 숫컷이 13m, 암컷이 14.1m이다. 새끼는 4.6m로 고래의 중간정도 크기이며, 체중은 평균 500㎏정도이다. 몸전체가 흑색으로 인후에는 2-4개의 주름이 있으며, 바다새우, 물고기알, 플랑크톤, 해삼 등을 주식으로 한다. 수온이 5℃∼10℃인 연안에 주로 서식하고, 임신기간은 1년이며, 포유기간은 약 7개월로 2년마다 새끼 1마리를 분만한다. 북대서양 양안(兩岸)에 한때 서식하였고 북미 연안에는 17세기까지 서식하였다는 반화석과 문헌상 증거가 있다. 70년대 초반 뉴 펀들랜드 연안에(New Foundland) 쇠고래가 출현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길 잃고 상처입은 흰수염고래로 밝혀졌다. 북태평양에는 두 집단이 분리 분포한다. 그 중 하나는 동부 즉 캘리포니아 군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부 즉 한국의 군집이다. 서부의 군집은 겨울에는 한반도와 일본 앞 바다에서 번식하고 여름에는 취식지인 오오츠크해 북단으로 이동한다. 이 군집은 현재 숫자가 매우 감소하여 일부의 학자들은 동부의 군집에서 미행(迷行)한 군집이 서부군집에 가끔 나타나는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봄과 여름에 오오츠크해와 캄챠카 남부에서 최근에 관찰된 여러 기록으로 보아 극소수의 서식집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부의 군집은 서부 북미해안을 따라 겨울에는 캘리포니아 바자(Baja)에서 번식하고 여름에는 베링해와 북해연안의 취식지 사이를 이동한다. 북대서양의 군집은 절종되었고 서부 북태평양의 군집은 절종위기의 최하 수준으로 격감되었지만 동부 북태평양 군집은 일정량을 한정 포획하고 중요 서식지에 대한 침입금지 및 잠재적 위협을 감시해온 결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회복된 상태이다. 동부 북태평양 군집은 유럽인들의 포경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30,000∼40,000마리에서 현재는 20,000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IWC, 1989) 서부 북대서양 군집은 상업적 포경 이전의 1,500-10,000마리에서 현재는 약 100-20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1937, 1938년 국제포경규제협정(ARW)은 쇠고래 포경을 금지하였고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가입하였다. 1931년 포경규제조약(CRW)은 새끼와 어미 보호를 결정하였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가 가입하였다. 국제포경위원회(IWC)는 동부군집을 유지관리 군집으로 분류하여 원주민에 의한 연간 179마리의 한정포획을 허용하였다. 서부군집은 보호군집으로 한국, 일본, 중국, 멕시코, 러시아, 미국이 가입하였다. 쇠고래 출현 국가는 모두 자국법에 의해 고래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멕시코는 법률로 방문객들로부터 번식 산호초를 보호하고 있다. 동부 북태평양 군집은 법적 장치를 강화하여 전역에서 보호하고 있으나 산업개발, 포획, 관광산업이 주요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보호가 요망된다. 서부 북태평양 군집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도록 번식지의 지정·보호가 대단히 중요하여 전역에 걸친 각별한 주의 경계를 강화하여 고의 또는 우연한 포획을 방지하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이 군집의 보호와 수효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출처: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http://nm.nktech.net/ |